원룸 주상복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전세금액이 2,500만원이고 근저당이 2,02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집의 시세는 4,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집이 경매에 나온걸 봤는데 4,200만원에 거래되긴 했더라구요~그런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서 망설였더니 1,000만원까지 조절해 준다고 하시더라구요~계약할때 같이 은행에 가서 갚고 확인하고 처리 하자고 하는데,은행에서 갚는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게 하려면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말이 긴데 요점은요1. 전세금액 2,500만원 시세 4,200만원 근저당 1,000만원 일 경우는 안전한건가??2. 은행에 함께 가서 대출 상환을 확인하고 그냥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 내 눈으로 확인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거 같아서요 ㅠ3. 등기소에 의뢰하면 등기부등본 변경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가??4. 아는 분이 세입자로 살다가 저한테 넘기고 가려는 상황이여서 부동산 없이 계약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이렇게 4가지 입니다.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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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3: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