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상대차 100% 수리해주고 94만원 들었습니다.
이제 제차를 수리 하려고 하는데, 앞범퍼 휀다해서 공업사에서 70만원 정도 요구하더군요.
크게 손상된것은 아니라서덴트나 판금을 해도될 듯한데, 공업사에서는 어차피 20만원 자기부담하고, 할증 안되는 범위니 교체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습니다.
당장의 비용을 떠나서 앞휀다 교체를 하게되면 나중에 중고차 판매시 사고차 이력이 남는 것인 가요? 상대차 수리 비용을 보험처리 했기 때문에 제차도 수리를 하던 교체를 하던 보험처리는 할 것입니다.
2022-07-01 07:21:43
상대방+본인차수리비 해서 물적한도200한도내에서 수리해야 대물할증 안나오십니다.본인차량수리비가110이안넘을터이니 할증은 없을거고. 사고가 어찌난지 모르겠지만 최소비용으로 수리하시려면 미수선처리하세요. 범퍼는 판금도색비랑 교체견적받아보고 비슷하게 나오면 걍교체하시고,휀다는 판금도색 하세요. 교체시3년동안 단순사고이력남지요. 미수선비는 원견적의 7-80프로 나옵니다. 랜트도 안되고요.대신 자부담20만이 없지요. 판단은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