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정황 :제차가 E][사고직후 현장][차량 파손상태]과실비율 및 사고처리에 대해 궁금한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통연락이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지난 금요일밤 경부고속도로상에서 6중추돌사고가 일어나 아끼고 아끼던 제차량이 저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상보증 3년 만기가 다 되어가서(3개월 남음) 사업소에 정비예약걸어놓고 기다리다가
만신창이가 되서 3일 먼저 들어갔네요.ㅜㅜ
3년은 다되어 가지만 기계세차 한번 돌린적없고 추우나 더우나 손세차 해주면서 아끼던 녀석인데..
덕분에 차 완전깔끔하고, 키로수도 2만6천밖에 안됩니다. 몸도 몸이지만 차가 저지경이 된게 맘이 더 아프네요.
각설하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 맨위에 움짤 사진이 사고경위입니다. 제차는 노란색 E차량이고, 멀쩡히 제차선을 달리다가 D차량에 받힌경우입니다.
A,B,C차량은 사실상 저와는 과실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기에 같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두번째 사진이 사고직후 사고현장 맨뒤편에서 차량진행 방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맨우측에 제 k5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경부를 탔는데,
표현은 안되어 있지만, 버스전용 차로로 들어갈려고 했는지 2차선(1차선은 버스전용) 맨앞으로 버스가 급히 끼어드는 바람에
A차량이 급제동을 하게 됩니다. 뒤이어 오던 B,C차량이 연달아 들이받는 순간, 3차선을 달리던 D차량이 사고에 놀라 핸들을
급히 꺾어 제차선으로 들어와 저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속수무책으로 받혔구요.
아마 그분도 어쩔수 없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후 D차량은 저와의 충돌충격에 차가 회전하여 2차로의 B차량을 다시 들이받고 저는 충격에 오른쪽으로 튀어나가
옆차선을 달리던 차를 들이 받고 멈추었습니다. 왼쪽충격이 너무커서 저는 오른쪽 차량을 받은줄은 꿈에도 모르고
5중추돌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사고운전자들 모아놓고 사건정리할때 제가 받은 한대가 더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저는 D차량도 2차선에서 사고여파로 튕겨져 나온줄 알고 있었는데 조사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 저를 1차충돌하고 뒤이어 B차량에 2차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장에서 사건정리할때 경찰관님 앞에서 운전자들 모두 이의제기 하지않고 인정한겁니다.
제차를 받은분도 자신이 가해자인걸 인정하셨구요.
그러나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보험사와의 싸움일텐데,,
여기서 D차량과 제차인 E차량과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찰관님께서 사건 정리 및 처리절차 설명하시면서 경찰은 개입하지 않으니,
과실문제는 보험사들끼리 우선 알아서 할것이고 차량들끼리 과실비율에 서로 이견이 있을수도 있을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질문 없냐 하시길래, 멀쩡히 제차선을 달리고 있다가 받혀서 억울하고 이해가 되질않아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고, 멀쩡히 제차선을 달리다가 받힌건데 과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여쭤보니,
그것은 보험사간에 조정이 원할하지 않을시 추후에 이견을 제기하면 재조사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질문, 일반적인 판례가 고속도로 주행중 차로침범에 의한 사고일때 7:3부터 시작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100%보상은 힘든건가요?
차 수리비가 엄청 나와서(육안견적으로만 550정도 예상. 휀다 본넷, 차축, 휠하우스 다나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전거리도 교통법규도 다 준수하고 멀쩡히 제차선을 달리다 속수부책으로 받힌건데..
망할 블랙박스가 그때 먹통이 되서 말입니다. (그때 사고시에 블박, 에어백 제대로 작동한 차량이 없습니다.ㅋ)
상대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궁금합니다.
둘째질문, 제가 1차충격으로 튀어나가서 마지막으로 받은 F차량은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가요?
받은줄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불가항력이었는데도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물론저랑 접촉이었으니 당연히 처리해 드리는게 맞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행히 받힌뒤 브레이크와 핸들을 정신줄 않놓고 끝까지 잡고 있어서 그차량이 피해가 크진 않습니다.(긁힌정도)
셋째질문, 정신줄을 잡고 있던 덕분에 제몸이 피해가 있습니다.. 어깨가 충격을 다받아서 일주일째 통원치료 중.
물리치료로 허리 목등은 회복세인데 어깨가 충격이 컷는지 왼팔에 힘을 제대로 쓰질 못합니다. 병원은 초기 진료 했던
병원만 갈수 있는건가요? 어깨가 물리치료로는 효과가 없는듯하여 한의원이라도 가서 침을 맞아볼까 하는데,
두군데를 다닐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하루에 두군데를 통원치료하는것은 아니구요,
한주 몇일은 물리치료, 나머지 몇일은한의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갈수 있는지요?
넷째질문, 감가상각에 대한손해까지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없나요?
차량 파손이 심해서 고쳐 타기도 찝찝하고 중고차시장에 내놔도 가격히 확내려갈것 같은데(중고차 딜러하는 친구의견입니다.)
2만6천밖에 못달려본 차가 저지경이 되니 미칠것 같습니다.
다섯째질문, 사고시에 제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는데 금요일 고속도로가 엉망이 된데다 차가 엄청밀려서 늦어버리고..
경찰경찰관님이 먼저 오셔서 우선 차를 빼야한다고 하도 그러셔서 대기하고 있던 사설렉카에 걸어서 차를 옮겼습니다.
(경찰오기전부터 렉카는 대기해서 얼른 가자고 이미 난리법석치고 있었던터였습니다.)
졸음쉼터에서 사고차량조사 마치고 렉카 바꾸면 자기들 공업사로 못가기때문에 자비로 20만원 내야 한다기에고민 하다가
그냥 20주고 기아사업소로 가겠다 했더니 조사하느라 3시간 다흘렀으니 20엔 절대 안된다는겁니다. 35를 부르더군요.
(사고지점부터 쉼터까지 2km남짓.ㅡㅡ;)
어이가 없어서 20줄테니 그냥 사업소로 가겠다고 뻐겼더니 그럼 자기들이 제공하는 렌트카만 써달라고 합니다.
20에 사업소까지 무료로 가져다 주겠다 그럽디다. 이런 날강도 같은...
(참고로 사고지점인 오산IC근방에서 수원 기아사업소갔습니다.) 더 말하기도 싫고 사고여파로 저도 힘들어서 그럽시다
그러고는 렌트카를 받아왔는데... 이건뭐 완전 옵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깡통(말그대로) k5를 가져와서 주더라구요.
그러고는 금새 말꿔서 23만원이랍니다. 이거 렌트카 계속 써야 하나요? 그리고 렉카비 보험사에 청구안되는 건가요?
마지막질문, 상대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도 안온데다가 대인등록도 일주일이나 지나서 했습니다. 자비로 병원비 냈구요.
제보험사(삼성화재) 말로는 2차충돌차량은 대인대물 다 등록되어있고 1차충돌인 저는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연락을 취해
보라는것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얻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틀린번호... 결국 조사왔던 경찰관한테 전화하여 번호를 얻었습니다.
거기다 상대보험사에서는 일주일 넘게 일언반구의 연락도 없습니다. 다행히 대인등록 관련해서 운전자분과 통화는 해서 나중에 처리 해주셨구요.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고 사고시 경황이 없는데다 보험사도 안와서 처리가 제대로 안된것 같더군요.
통화상에도 가해자라는거 인정하시고 있고 나쁜분같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데, 과실비율에 대해 통 말이 없으니..
이런사고는 첨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어떤 조언이라도 좀 던져주세요.
사소한 댓글이라도 큰도움 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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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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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
D님은 나름 반사적으로 사고를 피하고자 하신거 같은데..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뭐 그걸 원망하는 맘은 없습니다. 다만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은 억울해서..그놈의 블박은 작동중이었는데.. 메모리카드를 소모품처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는걸 이제 알았네요..ㅡㅡ
댓글 감사합니다. -
큰뫼
우선 애도를ㅜㅜ 사고차량중에 한대도 블박자료가 없다니.. 증거영상이 있고 횐님설명대로의 사고라면 많아야 횐님과실은 10%정도로 보이네요 불가항력인 사고로 보이는데 증명할길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사고당시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 블박에 찍힌영상이라도 수소문해서 구해보시면 많은도움이 될거같구요
나머지질문은 다른분께 패쓰합니다..
위답변은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으로 쌓은 내공을 토대로 답변한거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
깜찏한그1녀
보험사랑 싸울 준비자료로 미리 고속도로 cctv도 수소문해 보고, 속설에 정보가 가장 빠르다는 보XX림 사이트에도 올려봤는데 소식이 없네요..적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무기는 없고, 경관님이 정리해주신 정황만 있네요. 그냥 우겨야 할런지..ㅎㅎㅎ 덧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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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라
만약 원하시는데로 처리가 안될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것이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보상과 결백이 증명될거 같네요
아 물론 사고경위가 100프로 사실일 경우에요
불가항력 이었단 사실을 증명할 방법만 찾으시면 생각보단 쉽게 처리될거 같습니다~
힘내세요ㅠ -
연파랑
D차량운전자분도 가해자라는거 인정하고 계시고 피하려다 1차충돌 했다고 경찰있는데서 말씀도 하셨는데..피하려다 들어오니 신호나 대기는 커녕, 제가 피할수 있을 껀덕지가 없는데도 사고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대보험사는 증명하라고 할테니, 그게 답답하네요. 님 말씀대로 법적 대응도 각오하고 있어야 겠네요. 덧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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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교통사고에선 초기진술이 중요하다던데..나중에 보험사에서 증명하라면 경찰관에게 초기 진술내용 달라고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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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
그간 너무 착하게만 살았는지.. ㅎㅎ 경찰서랑 친하질 않아서 사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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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새
d차량과 님차량사고시 옆에있다면 d차량이 e차량과 f차량 대인대물 100%치료 수리 해줘야할듯하고 b차량 조수석 은 d차량대물
그리고 견인요금은 님이가신 공업사즉사업소가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 d차량한테 받을수있으며 운전자ㅈ보험 있슴 렉카차량기사한테 견인확인서 한장끈어달라하셔서 운전자보험에ㅣ청구하면 10마넌나옴
그리고 님차량자차있슴 머리아프게 님이 하실이유도없고 님차량 보험으로 수리및치료받으시고 님보헝사 에서 d차량에 청구들어 -
무리한
블박 그게 문제입니다.
글이 길어서 잘 안보이지만 사고당시 블박이 제대로 작동한차가 없어요. ㅡㅡ 저도 작동중이었는데 메모리가 나가서 녹화가 안됐구요. 그래서 상대 보험사랑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길어질것 같아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조언을 구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박은 없나요?~
정황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번 봤네요...
근데 D는 먼가요.. -_-;;;;;
올리신 정황으로는 D한테 100% 받으셔야 될것 같고...
F에 대한 처리는 좀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