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부동산 끼고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1. 부동산에서 자기에게 계약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겠다하니 그렇게 하지말고 부동산으로 입금하고 부동산에서는 그걸 세입자(나갈사람)에게 준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우선 가계약금을 부동산으로 붙여놓은상태이고 계약서 쓸때 집주인이 온다고 하니 그때 추가로 일~이백을 가져오라고합니다. 그때도 집주인 계좌가 아닌 부동산으로 입금하라고 한마디로 계약은 집주인과 하지만.. 돈은 부동산으로 입금하고 부동산에서 세입자(나갈사람)에게 나가는날 준다고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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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