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월세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문의를 드렸는데요.소나무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주셨어요. 헌데 또 다시 문의드리네요.보증금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하면 될텐데, 사정상 그게 안돼서요. 1. 현금보관증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혹시나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받아두어도 괜찮겠죠? 집주인이 해줄런지 그게 궁금해요.부동산 중개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현금보관증 받아두고 싶은데 집주인이 해줄까요????2. 등기부등본 보는 법월세나 전세 등 집 계약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요.근저당이 잡힌 거 유의해서 보라고 하는데, 근저당 잡힌게 등기부등본 어디에 나와요?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전 모르는 초짜라서요.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꼭 알아야할 부분이니까요.2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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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1: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