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전 어느 한 원룸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제가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곳으로 부동산을 통해 거의 한달간 집을 알아보았고..드디어 주차가 가능하다는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물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의 합의하에 지정주차 하기로함(별도의 주차비는 부과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명백히 적혀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온 첫날부터 일하고 오니 옆집 원룸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원룸 대문앞에 주차를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달간 일일이 전화해서 여기는 제가 사는 원룸 앞이고 약간의 구라를 쳐서제가 돈을 내고 주차하는 곳이니 차를 좀 빼달라고 하여 겨우겨우 주차를 하였습니다..그 중간중간에는 나는 그 옆집 원룸 사는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차를 빼달라마라 하느냐..못빼준다고 버티는 사람들때문에하는 수 없이 일주일 정도는 직접 돈을 내고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역시 다른 차량이 세워져 있더군요.. 그 사람 역시 빼줄수 없다길래 주인아저씨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아저씨~ 옆집사람이 제가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해놨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아니 그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당신이 나가있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난 모르겠다 이런식입니다..ㅠ그래서 저도 짜증이 확 올라와서 알겠다..!! 그럼 내가 일주일 안에 방 뺄테니 보증금 내놔라~ 이러니까 말도 없이 전화를 확끊어 버리고 그 담엔 받지도 안습니다...제가 첨에 보기에도 47번지 원룸과 48번지 원룸이 붙어있는 형태라 따로 지정주차를 할수 없을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부동산과 집주인이 주차가 된다!된다! 라고 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써 있으니 저는 그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더 억울한것은 제가 투잡을 하는 관계로 집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따지진 않았지만..계약서상에 역시 도배 장판도 해주기로 되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오고 나니 도배는 무슨..장판은 무슨.. 그냥 형식적으로방에 장판만 새로 깔와놨더군요..거실쪽 바닥은 걸레수준으로 넘어갈까말까하는 정도구요 부억쪽 천장은 누렇네요...ㅠㅠ이런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주차문제는 생활이 안되니 더 이 상 참을수가 없네요..이건 명백한 계약(특약)사항 위반이죠? 위반이라면 한 20여일 산 방세는 주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히려위약금을 받아야 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ㅠㅠㅠㅠㅠ열받아서 막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 다 받고 싶은데.. 일단 빠른 시일내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그냥 순순히 보증금만 돌려받고이곳 계약해준 부동산을 통해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심정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