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집을산 주인이랑 계약서를 안썼어요(최초 전임대인과의 계약서 보관중 확정일자받아둠)세입자 그대로 승계된다고해서 재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살고있거든요담달이 만기라서 1년더 연장을하려고하는데요 새집주인이랑 연장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요?그렇다면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서 다시받아야하는건지.. 그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는데.. 이번에 재계약할꺼면 보증금변동사항은 없구요 임대인만 바뀐상태라.. 여기저기 검색을해봤더니 최초계약서 뒷면에 1년더 연장함 임대인 임차인 도장 이렇게 찍어놓으면확정일자 안받아도된다는 얘기가 있고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헷갈려서요..만약에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하에 앞전 확정일자유효한다? 이런식으로 적으면 될까요?어떤식으로 적어놔야하는건지.. 집주인이 바뀐상태라 혼란스럽네요혹시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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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0: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