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 아침 7시쯤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림상에 보시면 상대방 차량이 좌측에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언덕길에서 올라가는 직진차량입니다.
제차은 간단하게 앞범퍼쪽에 상대편 차량 페인트 조금 있고 살짝 들어간 느낌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앞쪽범퍼교체및 휀다쪽 판금 및 우측헤드라이트 교체 하는상황입니다.
옆쪽골목길 불법차량때문에 언덕에서 시야각이 나오지 못하고 갑자기 차량이 나오는상황이라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보험처리로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장에가봐야 알수있는 상황이니 나중에 과실문제에 답해주기로하고
끊었습니다. 상대방챠량은 제가 100%과실이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인데 우선진입차량이 어떻게 되는가요?
좌측에서 직진방향으로 가는차량이 우선인가요 ? 아님 제가 언덕에서 올라가는 직진차량이 우선인가요 ?
어떻게 과실이 나오고 저도 도색처리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제 개인으로 도색처리하는게 더 괜찮을까요??
처음 접촉사고니까 어쩔수 없네요 상대편도몸에는 문제가 없고 저도 문제가 없는상태니까 차량만 처리하면될꺼같습니다.
골목길에서 접촉사고및 비슷한 경험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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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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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
도로시험필기책 보시믄 쉽게알수있어요ㅡ백프로는업고욤ㅋ둘다직진이니 큰길 우선일거에요ㅡ도로사이즈는어떤지ㅡ이것저것따져보세요ㅡ백프로는아니니ㅡ신경안쓰셔도될거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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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달
저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그다음으로 따지는것이 우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저같은 경우는 제가 대로였고 선진입인 경우인데(상대방 차량이 제 조수석 뒷문짝을 때렸어요)
과실이 2(저):8(상대방) 나오더군요...
100%는 안나와요... -
해나
혹시 신호등 있나요? 노란색만 깜빡거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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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
저런경우 불법주차된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귀찮은 일이 좀 벌어지긴 하지만요
위의 상황으로만 봤을때 큰길에 있는차가 우선인건 맞습니다.
어느차던지 작은길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100%는 없습니다. 작은길에 있던 차가 가해차량으로서 과실은 7:3 으로 예상됩니다. -
한무릎
일단 상대편쪽에서 저쪽으로 100%과실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험사쪽에서는 도로상에서는 100%과실이 될수도 없는 일이고 5:5쪽으로 갈꺼같으니까
안심해라고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제차은 도색 판금만 하면 될꺼같에서 괜찮을꺼 같은데
그쪽이 많이 파손되어 속상하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정말 ^^ -
권애교
일단 가해자 이시네요
저 사고에대해서 어느쪽이든 백프로는 없어요
대도로 우선(중앙선있는쪽) 둘다비슷 하다면
우측방향 우선입니당~자신보다 우측에 오는차가 먼저 진입
순위가 있다는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