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가 내년 1월인데 사정상 6개월 먼저 빼려고 합니다.아직 직거래 물건을 내놓지는 못했어요.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ㅠ_ㅠ물어물어 이 카페로 오긴 왔는데, 세입자인 제가 직거래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지금 부동산에서는 장마라 집이 안나가요~이러면서 신경을 써주질 않네요.급한 마음에 제가 나서긴 했는데 뭘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제가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서 물건을 원하시는 분이 나타나면,집주인을 연결해드려야 하는것인지...?그리고 부동산 직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우문현답을 기대하는 이 마음을 아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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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7: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