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급한일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올려요.어제 밤에 가서 방을 보고 괜찮아서 400/42 짜리 월세를 계약했거든요.밤에 부동산과 주인이 통화해서 구두로 약속만 하고..오늘 아침에 제가 계약금을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켰어요. (계약서 같은 것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근데 점심때쯤 그전에 봤던 집에서 (날짜 안맞아서 가고 싶었는데 못가게 됐던집)날짜 조정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집으로 가고 싶은데요.이럴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복비도 줘야 하나요?요약 - 어제 밤에 부동산과 주인이 전화로 계약한다고 말했다. - 오늘 아침에 계약금 40만원을 주인 통장으로 이체 시켰다. - 제가 맘이 바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복비 지불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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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7: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