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이 만료인데요.사정상 지금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사람이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했는데,집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먼저 나가는 손해는 배상해야한다고 하시면서복비와 도배장판 얘기를 하시더군요.우선 복비는 당연히 저희가 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월세입자가 도배장판을 해주고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들어올때도 집주인한테도배장판 해달라는 소리를 안했는데, 좀 황당해서요.기한전 이사시, 저는집주인의 복비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만 책임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게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지요?또 한가지.. 저희가 사는 집이 구조대비 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듯 한데요. 만약, 지금부터 내놨는데, 실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계약만료시점인 2009년 6월인경우에복비부담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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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