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생겼을 때의 임차인의조치 방법은? ㉮ 증액의 경우: ① 기존의계약서 확정일자는 그대로 보존하고 인상 변경된 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작성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아 둔다. ②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내용이나 인상 보증금의 내용과 표시를 하고 당사자가확인(날인)하고 다시 한번 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감액의 경우: ① 감액 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 내용을 표시 확인한다. 감액의 경우 새로이 확정일자인을 받은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주의할점: ① 최초의 계약서를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 최우선변제등 대항력 구비에 중요한 순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초 계약서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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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2: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