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사고났습나다......제 하브....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차로 사고입니다
편도2차로구요 십자가형태의 교차로인데 양쪽 다 신호등은 없습니다
서로 직진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선은 노란색 점등으로 천천히라고 붙어있습니다
상대 차선은 빨간색 점등으로 스톱이라고 붙어있고요
충돌부위는 제 차 조수석 뒷자리에 상대방 전면부위와 충돌했습니다
야간이였고 상대방은 검은색 렉스턴인데 라이트를 안키셨더라구요ㅜㅜ
그래서 못봤습니다
하브라 평소 천천히 다니는데 속상하네요
비율 얼마정도 될까요?
저는손가락이 살짝 다쳐 깁스했고몸은 살짝 뻐근하구요
상대방은 허리아프다고 병원갔는데 누울기세입니다
저도 입원하는게 좋은가요?
차는 일반공업소에서는 자신없다고 안건드네요
그래서 대구사업소로 들오갔습니다
제 차견적 최소 600이라는데ㅜㅜ
처음사고나서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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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대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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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라
블박이 없는게 아쉬워요...ㅠㅠ사진촬영은 해놨는데 우기면 어쩔수 없다든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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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녀자
일단 모든 교차로는 일시정지가 원칙인걸로 아는데요..
또..상대방이 님차의 후미를 박았다면..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것 같은데요?? -
새늘
검은색 차량이 무슨깡으로 라이트도 안켜고 돌아다니는건지 일단 가해자는 렉스턴입니다 주황점멸은 서행하며 잘살피고가라는 뜻이구요 빨강점멸은 멈췄서 잘살피고 가라는 뜻입니다 이런경우 대인없이 대물 100으로 잡는게 가장 깔끔한데 인명피해가있으니 칠대삼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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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걸
라이트도 안키고..스탤스여머여..
라이트키고 오는 차도 못보고 눈은 장님인가..
상대누으면 님도 누으세요
상대과실이 더큰데 누으면 누가 손핸지 느낄겁니다 -
알
얼마전 사고 경험으로 보면 상호사랑님과실 과실 3정도 상대파 7 과실 나올꺼예요 상호님은 라이트 안키고 왔다는게증명이되면 8대2 는되겠지만 그게아니면 7대3 정도 서로 대인대물 처리하시면 되니 병원가시고요 차는 수리보내시고요 사람이 먼저죠 차는 수리하면 그만 입니다 전 일반역주로 제과실인데도 8대2 제가8 나오드라고요 아 그리고 운전자 보험 들으셨으면 접수하시고요 수리는 1급기아사업소로 퇴원하시면 블박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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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글쓴님 차선에 신호등이 노란색 점멸이고, 상대 차선에 신호등이 빨간색 점멸이면, 글쓴님에게 직진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이 글쓴님 측후면을 그대로 박았으므로, 교차로 선진입 과실 여부에 있어서도 글쓴님에게 있습니다.
8:2 나올 확률이 큽니다. 상대가 드러눕든 말든 신경쓰지 마시고, 100% 인정 안하고 수리 안해주면 글쓴님도 드러눕고 일 못한 날 수익 따져서 청구한다고 하세요. 글쓴님 차만 100% 수리 해주는 댓가로 드러눕지 않는다고 해 -
Creative
위 교차로사고는 님차량이 선진입 적용(우선권)될거같고요 통행 우선순위에서도 상대차량 방향이 적색등화점멸(일시정지) 님 차량방향(서행)이므로 이부분까지 적용 해서 과실 상대차 8 님 2정도 적용할거 같습니다 물론 대물기준이구요 대인사고는 과실상계 안하는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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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항상보면 대물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대인사고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거 같아 좀 알려드릴께요...통상 대물사고의경우 과실율에따라 직 간접피해(손해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대인만큼은 대물과 틀리게 과실을 안 가린다는겁니다~~ 무슨 예긴고 하니 차량사고로인해 사람이 다치면 가해 피해 구분없이 상대방을 보상(치료)처리해 주는 건데요 물론 피해자는 보상금엑에서 과실만큼 차감당하지만 문제는 순수한 치료비는 상계하지 않는다는
라이트를 안켰다면 상대방 과실이 훨씬더 클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라이트 켰다고 우기면 깝깝할텐데,,
블박은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