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6(일요일) 11:30분 경영상촬영장소: 중앙고속도로인거 같아여 ;; 네비만 찍고 댕겨서개요:
*어버이날때문에 와이프랑 시골갔다고 오는길에 난 사고입니다.
정체구간에서 정차하자마자 뒷에서.. 쿵~~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가 앞차까지 박은상태이구요. 앞차는 이상없어 그냥 먼저갔구요. 제차k5 는 보시는데로 입니다.
현재 저와 제 와이프는 충격으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갈 예정이구요. 대인대물 다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요!!
1. 이전에 허리가 조금안좋았다가 다 낳았는데. 이번충격으로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리네요.;;
(제 와이프도 지금 허리가 좀 안좋다고 하는데) 입원을해야하는게 좋을까요?
2. 차량은 공업사말고 사업소 갈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3. 치료비및수리비 외~(차값떨어지는부분,치료받으로갈때 택시비등등(위자료?) 같은것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4. 저의 보험사에 연락해야되는지요? 아님 그냥 내일 상대방보험사에 전화해서확인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가해자는 100%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보험사에서 다른말 없겠죠?)
** 중요한건 전 쾌큰충격이 왔는데 중고차만 중간에서 망가지고 다른차들은 멀쩡해 보인다는 ;;
안운하세요~~ ㅠㅠ
댓글 3
-
밝음이
-
한결
1.입원 여부는 머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몸상태 보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야됩나다.
2.사업소 가시든 공업사 가시든 그건 차주 마음입니다. 편하신데로 하셔요
3.차값이 떨어지는 부분은 1년미만의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값의 2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500이라고 했을때 500만원은 나와야되죠... 고로 해당사항이 없어보이십니다.
택시비나 이런거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 차량 수리시 렌트사용이나 교통비 둘중 하나를 택하실수 있습니다
그건 대물담당자와 -
상큼한캔디
병원가서 치료받으시고요 아프시면 입원치료받으세요
위자료라고해야하나요? 병원에있으면 빨리퇴원ㅡㅡ; 하라고 보험사에서 합의보러나와요
차량은 수리하고싶은신데서 고치시고
중고차시세떨어지는건 윗분들말씀대로 수리비가 그만큼안나오기때문에해당안되고요
앞차까지 목잡고 누웠음 뒷차 독박인데요
뒤에서 받아서 일어난사고이기때문에 님은 보험처리할필요없습니다
1.입원하세요. 치료도 그렇지만 합의금 액수도 달라집니다. 2.중고차 시세 보상은 견적이 꽤나와야됩니다. 이정도 사고는 해당없어요. 3.구지 님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