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이 바쁘다보니 사이트활동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황당한 사고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잠시 인도옆(큰도로변은 아니고 골목에 여러대 주차해둔차 사이)에 차를 정차해둔사이
정차한지 5분도채 안되서 어떤차량이 제차를 받았습니다. (제과실도 야간불법주정차로 20%과실은 있더군요 --;)
내릴줄 알고 가만히 서있었는데 그냥 도주해버리더라구요. 이건 뺑소니겠죠?
제가 그장면을 목격까지했구요.
제차를 받으면서 조수석 앞바퀴가 30도쯤 틀어져버려서 차가 빠르게 달리지는 못해 친구가 뒤쫓아갔구요.
도망을가던 운전자와 동승인 합쳐서 4명이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 후 보험회사에 연락을했고 경찰서로 진술서를 쓰러갔는데
그 운전자가 잡혀왔습니다.
황당하게도 운전자 나이는 16세 중학교 3학년 4명.. 음주는 아니구요..
게다가 차량도 훔친차량이네요..
도난차량이라 상대방차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가해자 부모님들과 합의를해서 수리를 하거나
제가 자차 처리로 한 뒤에 구상건청구인가로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차를 뽑은지 3달밖에 안됐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볼경우
사고로 인해 제 차값이 떨어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는 공업사에 맡겨놓은상태이구요 견적은 310만원이 나왔는데 운전석쪽 싹나갔어요.. 뒷범퍼부터.. 앞범퍼만 멀쩡해요ㅠ.ㅠ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보험사에만 의지를 하고 보험사만 쫓아가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8
-
히나
-
뽀대미녀
그앞에 카메라가 있더군요 ㅎㅎ
-
인1형녀
자차처리하시는게나을것같네여구상건처리하시면보험회사에서알아서다처리해줍니다개인합이를보게되며교환하게도면차량값이떨어져여그거에대한보상도받으세여
-
아지랑이
전 우선 가해자쪽 부모님이 자차처리를하게되면 50만원이 더 발생된다고 수리비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
헛매질
형사사건인데...
가해자 쪽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요?~ 음... -
CutieBaby
우선 연락은 되고있지만 차값이 떨어지는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요 ..
제가 이부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요. -
가림
본인보험사에 감가보상에 렌트까지 받으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하는게 있을건데요
-
김예쁨
그게 차량 가액의 삼십프로가 넘어야 된다고하더라구요~
5분 이상 세워 두신건 정차가 아니고 주차입니다
차안에 타고 있었다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