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근중에 서울톨게이트를 바로 지나서 부산방면으로 가다가 옆에서 오던 차량이 제 조수석 뒷휀다와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여 버스전용차선을 기준으로 3번째 하이패스 구간을 빠져나와 직선으로 나왔구요. 상대차량일 일반 통행권을 발급받아서 제 쪽 방향인 왼쪽으로 오다가 제 뒤를 받은 상태구요.
정확히 사고가 난 차선은 버스 중앙차선 기준으로 3번째 차로에서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제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다행이 몸은 괜찮고 차량도 외관상으로는 사진과 같이 조수석 뒷휀다와 범퍼, 그리고 휠부분이 큵혔습니다. 들어간데는 없구요..
이경우 상대방과의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보험사가 같은 현대해상이네요.. 마침 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동영상 자료를 요청하네요.. 블랙박스를 보고난 후 과실이 나온다면서요...그리고 차량 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댓글 2
2022-04-28 21:10:53
합류구간 차선변경일 경우 4:6정도 예상됩니다만 충격부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어보입니다.
4:6에서 3:7 둘중 하나이실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