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심코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주차중 충돌 영상에
주차해둔 제 차를 어떤 차가 후진하면서 주차하려고 오다가 쿵하고 박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차하려다가 그냥 가버리더군요..
깜짝놀라서 뒷범퍼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요 주위에 물어보니
일단 차를 부딪치고 그냥 간거라 뺑소니라는데..;;
혹시나 경험있으신분있으시나요?
잡아서 따지려고 생각중입니다.
댓글 3
2022-04-28 12:56:08
차량의 파손 여부로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벌금이나 어떤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어요...
차에 타시고 계셨다면. 뺑소니로 간주해서 신고가 가능하긴 할텐데. 차량이 멀쩡하면... 이것도 조금...
블랙박스상에 본인 목소리나 그런게 있다면. 증거가 되긴할텐데. 일단 신고 접수 해보세요.
근데..... 아주 경미하게 부딪힌거라면. 사과 한마디 정도 받는걸로 끝날듯 싶네요. 그나마 사과라도 받으면 다행일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