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28일에 뒷범퍼를 트라젯이 긁고 도주해서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욕부터하고 해서 범퍼교체할태니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고 보험회사 불렀더니
높이 제더니 자기네 아니랍니다.
그전에 긁힌 자국을 가해자가와서 발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보험처리하거나 현금지급으로 합의보고 결찰서 나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보험회사 직원이 스화펄이고 하니 나중에 문제생기는
것 보다는 그냥 20받고 끝내라고 해서 20불렀더니 보험처리 하겠답니다.
그럼 범퍼 탈부착하여 도색비용 100%지급하기로 하고 끝났습니다.(단 렌트없이)
그런데 기아 센터에 입고시켰더니 41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견적은 견적일 뿐이니깐요~~
그런데 탈부착도색시 탈착시 찟어질수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니 그냥 교환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찟어지면 자기들이 책임못진다고 해서.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야기 하는데 41만원 그냥 현금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끝내고 사업소를 나서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와서는 가해자가 20만원이상은 안된다라고 하더군요~ㅎ
ㅎ 그쪽에서 이미 도색 100%해주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더니 처음부터 다시시작하잡니다. 과실잡고 ㅎㅎㅎ 경찰서에서 이미 진술서 다 쓰고 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도 복잡시렵고해서 보험다시 접수시켜서 보험회사끼리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는 서로 인명피해 없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참 황답하네요. 이제와서 못해주겠다니~ㅎㅎ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