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몇일전 주행중에 도로에서 사이트 발렛파킹해준다는 라바콘같은것 있죠.. 간판이라고 해야하나요
그 노란 라바콘(간판같은)게 바람에 넘어지면서 제차량 앞쪽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라바콘은 일반도로위에 있었구요
제 차량 앞쪽에 페인트 같은게 약간 파이듯이 까졌고요 앞휀다 쪽에 페인트같은게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발렛파킹업체 사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가라고 하는데 피해입은것에 대해 보상은 받아야할것같아서
일단은 연락처는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자세히 조언좀해주세요
댓글 9
-
진이
-
천사의눈물
네네 감사합니다
견적내보고 연락해봐야겠네요! -
싴흐한세여니
윗분말 동의합니다 설치자가 모든책임이 부과됩니다 근데 플라스틱 주차콘이 차량 페인트를 벗겨질정도는 아닐듯싶습니다 다른게아닐까요?
-
얀새
그 라바콘이 바람에 넘어지는 힘하고 합쳐져서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어요~
-
찬내
인도나 도로위 입간판 건물2미터 아래로 내려온간판은
불법입니다!! -
글길
간판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구요
그 삼각형으로 펼칠수 있는 높이 1m정도 되는 라바콘이였어요~
근데 그 라바콘이 인도위에 있어도 불법인가요?
발렛파킹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있는 라바콘이였어요 -
도담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 관리 소홀인듯 해요 발렛파킹 해준다는 자체가
광고 잖아요 세금도 안내고 그냥 주차 대신 해주는 근데 무슨 간판을 세워놓고 난리래요 ㅋㅋ -
미드미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진행하세요..잡아때면 그냥 112신고하시고요..그자리서하는게 맞는데..불법설치든 합법이든 관리소홀이니 잘못이죠...바람에안날리게하던가 놓지를말던가
-
Elfin
그때 그자리에서 조취를 취하셨어야 확실하게 수리 가능한데요 나중에 따지면 모른체할수도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합니다.. 사진이나 블랙박스 증거가 남아야 그 사람도 발뺌을 못할듯합니다.
일반도로람 그설치자가잘못이죠..
사유지라도.. 개인적용무로?설치했더라도
설치자의 관리소홀로 피해를입음 변상해야합니다
님이 너무착한듯..길가는행인이 공사현장서떨어진 벽돌맞았는데 공사장 안전관리자가 그냥가세요 하는거랑같음...제의견임^^*보상받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