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2주전 야간에 주차공간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본인이 하고 나온뒤일방통행 역주행오던 차로 인한 접촉사고입니다현장에서 서로 보험출동해서 본인2 : 상대방8 과실로 결정했는데2주가 지난뒤 역주행 차량 차주가 병원에 간다고 하더군요(아마도 제차 부품교체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보복으로 한듯..)저희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요청하던데 못한다고 말하고절차대로 경찰신고하라고 했습니다2주가 지나고 이제와서 어떻게 아픈지 증명이 안되는데..
그리고 경찰신고 한다면 상대방은 벌점에 벌금이 나올텐데 왜그러는지..그럼 저도 불법주차로 벌금 나오죠?
신고후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조언구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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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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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별
상대방은 현장 처리완료 후엔 미안하단 말없이 먼저 바쁘다고 가버리고...
경찰 신고 해서 절차대로 처리될거 같네요 ㅠ -
소라
사고가 주차되있는걸 일방통행무시하고가다가 사고난거맞죠?
과실붙는것도 이해가안되네요.
지금와서 대인접수해달라는것도 뻔한수작이고요
보험사에서 대인접수해달라는것도 이상하네요
무조건 못해준다고하면 상대방에서 대신 접수할수도있으니 경찰에신고해버리세요
주차위반벌금하나내는게 편하겠네요
가만히주차되있는거 박아놓고서 아프다고병원간다는게말도안되죠
우선 제가볼때는 글상황으로볼때 과실이나왔다는것이 이해가안되네요ㅡㅡ
주차위반이건 아니건 가만히 세워둔차를 도로교통법 -
데이비드
비율이 다르게 쌍방 과실이 된거죠
아마도 제가 차타고 이동중이었다면 과실이 없었겠죠
지금쯤 신고되서 절차대로 처리 될거 같네요 -
맞빨이
일방통행들어와서 박아놓고....정차된차 박고서 대인 해달라는 정신머리는 먼가요ㅠㅠ 그사람 음주운전 아니였나요?그리고 주정차 위반지역이면 과실 15프로들어가요 근대 역주행으로 박은거니 과실비율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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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
음주는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기아영맨이라서 뭘좀 아는지 계속 물고 늘어지네요
제 과실20%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보험할증이나 피해금액만 최소한으로 나오길 바래야죠 -
수리
법이 참 이상하게 바꼈네요..
역주행 차량이 100%과실이어야 하지 않나? -
마법
불법주차한 저도 과실로 되는거라 100%는 아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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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S2아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대인접수를 요구한것이라는사실이 밝혀지지 않는이상 강제적으로 대인접수는 될겁니다... 이 나라법은 일단 사람의 치료를 우선시하기 때문에...단 치료비만 물어주고 별도 합의금은 없을겁니다...가끔 상대방이 캥기는것이 있다면 대인접수 호락호락 안해주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주차한상황에서사고가난게아닌데불법주차과태료가나오나요??일방통행길을역주행하면그차량이차선위반으로걸리는거아닌가요??역주행이큰소리치나??경찰에신고해야대는거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