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4월에 월세로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사람과의 트러블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오늘 주인과의 통화에서 주인도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한달뒤에 방을 빼기로 서로 구두합의 본 상태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 여기 이사올때 도배 장판 안해주는 대신 방세를 깍아서 온건데요 대신 저희가 도배(벽페인팅)하고 싱크대에 시트지도 붙이고요 ....그런데 이걸 원상복구 하라고 하네요... 옆집에는 노부부가 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늘 빻는건 기본이고 옛날식 주택이라 소음 굉장합니다.참고참고 살다가 오늘 일이 터졌는데요 제가 임신7개월입니다 . 할아버지가 복도에서(2층에 두집이살아요) 친구분과 담배피고 술먹고 .....샷시를 해놔서 담배연기가 빠져나갈곳이 없습니다 .신랑이 담배태우실려면 창문좀 열고 태우시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시비가 된거같네요. 애미애비 찾으면서 욕을하는데....더이상은 두 노인네 얼굴 보기도 싫고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야겠는데요...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주인과 이집 계약서 쓸때요 계약기간을 주인이 1개월로 했거든요....말로는 1년살고 좋으면 계속 살아도된다...이랬는데요....1.만약 주인이 1달뒤에도 보증금을 안준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2.그리고 싱크대시트지랑 안방벽페인팅을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저한테 있나요? 20년이나 된 주택인데 화장실에 세면기 샤워기 없어서 제돈으로 샤워기달고 세면기도 달고 ...억울하네요 ...3.저희가 설치한 세면기 때어가도 되나요?(치사하게 나와서요...이거 떼어갈생각은 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