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101호~104호까지는 나오는데 제가 입주 할려고 했던 105호는 등기부등본상에서 검색조차 되질 않는군요....아시는 분에게 물어 봤더니 무허가집이라고 하는데...만약 105호에 그냥 살게 되거나 모르고 전입했었다거나 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만약 이런 등기부등본상 검색되지 않는 호수가 있는 건물에 입주했을경우 ( 예를들어 101~104호에 입주 )따르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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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6: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