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집을 내놨는데 계약이 파기됬어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자기내가 돈을 빼주겠다고 그러거든요24일에 방빼서 나가기로 했던거구요(계약기간은 아직많이 남았어요! 1년3개월정도!!!)24일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계약금 받은 150을 자기내가 먹겠다는 소리에요!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방을 빼서 나가겠다잔금 안빼줘도 된다 신경쓰지 마라고 했더니 주인집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라네요그래서 주인집 할머니한테 방을 내가 빼서 나가겠다고 했는데아침에 통화할땐 알앗다고 하시더라구요근데 갑자기 쫌전에 전화가 왔는데 안되겠다고 그냥 부동산에서 돈 받아 나가라고 하네요아니면 자기가 돈을 빼줄테니 나가라고요..부동산 아줌마가 계약금 얘기하면서 나눠먹자고 얘기한듯!!!원래 방 나가기로 한 날짜에 방이 다시 빠져도 계약금은 원래 세입자가 갖는거 아닌가요???주인할머니와 부동산이 껴서 감놔라배놔라 할수있는 건가요???법적으로 어떻게 되있는지 꼭좀 알려주세요..ㅠ돈받기로 한날짜가 2틀밖에 안남아서요만약에 부동산이나 주인할메가 껴서 잔금 빼주고 계약금 가로채도 되는거면..그냥 집 들어오기로 했던분께 말해서 이만저만해서 방을 기한에 빼서 나가니까 계약금 받아가라고 하게요-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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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4: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