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만기가 지났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관하여 상호 협의없이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있는 것을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의 자동연장> 이라고 하며여기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한번 살펴 볼까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머리도 아프고,저도 팔 아프니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가차 없이 태클 요망)묵시적 갱신의 조건1)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된 것임.묵시적 갱신이 되면1) 임대인은 2년간은 방 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라도 이사가겠다고 말할 수 있음.2) 임차인이 이사가겠다고 말하면,<3개월 후> 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김.3) 의무가 있는 자가 약자이므로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함.4) 헌데,중간에 이사 나가는 경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3개월을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주인에게 약점이 노출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집주인은 3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5) 그래서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주인에게 이사 가야되니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십사 정중히 부탁을 한다(급해도 여유있는 척) ======>방이 안빠져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여유돈이 없어 방 빠져야지 보증금을 내 줄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본다(보증금 반환의무가 주인에게 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됨)=======>가능하면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방 내놓라고 부탁하면서 자기도 부동산에 방을 내겠다고 말한다 (뒤로는 발바닥 땀나게 부동산 뛰어다닌다)=======>이과정을 거치면 <3개월전에 방이 나가도> 중개수수료는 자연스럽게 임대인이 부담하게 됨.....................................................이상 허접한 저의 생각이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