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8년 4월에 집을계약해서2009년 4월에구두로 2009년 12월까지 있기로 계약을했구요월세계약이에요1000에 90이고, 복비는 30이였던걸로아는데9월말까지 있고 10월에 집을빼야하는상황이 와서그러는데3달일찍나가는건데1)집주인이 거부를하게되는 상황도 있나요?2)만약집을내놓으면 복비는 30만내야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측비용인 30을포함하여 60을내야하는건가요궁금해서요^^3)어떤분은 우체국?ㅔㅇ서 이사가야하는 증명을 이사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내면된다고 하는데사실상 구두계약이라..문의드립니다4)구두계약이므록 ㅖ약서가 작년계약밖에ㅐ 없는터라 문제가 되나요?5)만약 10월까지 집이 안나간다면 제가 월세를 부답해야하나요
댓글 0
2022-01-11 11: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