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사해본 결과 1억 미만은 0.4으로 곱하면 되더군요이번에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서 부동산에 들리니 3군대의 부동산을 거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다른것 등기부등본 열람보다는 발급 받아야 한다는 기본 상식은 공부 해갔으면서정작 부동산 수수료는 미처 계산 하고 가질 않아서 부동산에 잔금 치를때 부동산 업자가 1000만원에 35만원인데 복비를 2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전에 살던곳에서 복비를 20만원 미만으로 주었던것이 어렵풋이 기억이 나서 왜 이렇게 복비가 비싸냐고 했더니 3군대 들렸다는 이유로 그사람들(다른곳 복덕방 사람들한테도 복비를 나눠줘야 한다며 2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을 여러군대 거처서 집을 보여 주고 맘에 드는곳에 계약을 했는데복비가 올라 갔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보통 자기집에 보여줄 집이 없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보여 주지 않나요?그럴경우 다른곳에 부동산에서 계약 하면 되지 3군대에서 나눠 갔는다고 복비를 2만원인가 더 달라고 하더군요 언성 높여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중에 복덕방 하는 사람있는데 17만원이더라 하면서 우겨서 주고 왔거든요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검색 해보니 2006년부터 부동산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걸 보았는데요네이버 검색 같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곳 말고 법적으로 부동산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공식 사이트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0
2022-01-11 1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