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몇년을 지방에서 살다가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첨에 방값이 비싸서 지방에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서울로발령나는바람에전세7000만원짜리 방을구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이집은 부동산에서 관리(아들이법무사사무실에서 일함..약국에대한 전반적인법무일도 함)하고 집주인은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주인과도 통화도하고계약서 쓸때만 부동산에서 했습니다..)등기부등본상 아주 깨끗한 집인데...전세금주는 돈이 지방하고 틀려서.....원래 서울.경기도 는 이런방식으로 하는건지???원래 전세금은 주인하고 만 거래하고 주인끼리 오가야 되는데....부동산에서는 처음부터 이집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갈때 세입자끼리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하더라구요 중간에 물론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지만...(이점이..이해가되지않음)만약 주인집이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이집은 어떻게 됐나요??현재 저희는 서로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았는데...앞에 세입자도 무난히 딱2년살다가 갔지만...저희도 2년계약하고 들어왔어요....혹시 또 중간에 저희가2년 안되어서 이집을 비울상황시 주인집에 피해가는것은 없나요??사실 지방에 내년에 입주라서....고민중..고수님들 현명한 답글부탁드립니다(제가 모르는것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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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