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모처에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현재 집은 보증금 3000에 월 20을 내는 월세이고, 계약은 2008년 3월에 하였습니다.물론 확정날짜도 단단히 받아두었구요.2009년 3월에는 그냥 자동 연장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현재 1년 가까이 살고있네요.2010년 3월에 다가오고 있는데, 월세나 보증금의 변화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살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갱신하여야 하는건가요? 만일 갱신하여야 한다면 제가 받은 확정날짜에도 영향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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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