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LPI 차주 입니다.차량은 2011년 11월23일 신차로 구매했구요.
얼마 지나지 않아 듀얼머플러 구조변경 하였는데요.
구조변경해서 취득세 내라고 종이가 나왔는데;;;
이건 먼가요???
LPI 차량이라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받았는데
설마 그걸 내라는건 아니죠???
그리고 서류 어떤걸 가지고 어디로 가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나요..
저는 천안에 있는데 취득세고지서??는 본가로 가서 하나도 모르겠네요 ...
그리고 추가로 LPI 디럭스라 리어콤비네이션 ,포지셔닝램프로 바꿧는데요
이것도 구조변경을 해야하나요?
댓글 0
2022-03-27 18: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