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하이브리드 계약하고, 12/31에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계약서에는 올해 결제예정 금액으로 다 나와있는데요,
원래 차가 오면 며칠 타보고 이상없으면, 결제하려 했는데.세상에 12/31날 차가 나온다니... -_-;;;(화성에서 출고는 26이라고 했는데 서울까지 5일이나 걸리는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2/31(오늘이네요)에 차 받자마자 바로 차값 내야할까요?(일시불입니다.)아니면 며칠 끌어보고 1월에 결제하는게 나을까요?
세금 관련해서, 올해랑 내년이랑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요...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전운행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댓글 5
2022-03-26 16:42:16
차값을 내지 않으면 차량 인도를 못받을텐데요.
차값도 안냇는데 왜 차를 주겟어요 ~^^;;
번호판 등록해서 취등록세 내는건 인도 후 일이지만..
탁송이 오래걸리는건 눈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