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의 과실100%로인 사고를 당했는데요.
무면허여도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은 되어서,
병원비명목으로해서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1년도 안된차면은 회원님들 말을보면, 차값을 어느정도 받아내야한다라는 의견이 많고
또한 사고차량이 되버렸으니, 어느 정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비명목으로 받은 100만원때문에 이미 합의가 끝난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는 경찰서에서 합의보는걸로 받아라라고 말
하던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오늘 차량 수리하는 장면보고왓는데 차가 진짜 그지꼴이라 너무 열받아서 참을수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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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09: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