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서 운좋게 직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집구경하고 세입자분께서 주인분과 이야기해서 계약 날짜를 약속잡고미리 근저당이 있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서울대입구 근처 3층건물인데 (삼층만 주택이고 일이층은 상가입니다) 일억 삼천만원 정도의 근저당이 칠년전에 설정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지금살고있는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그분들이 칠년전에 이사 올때는 근저당이없었다고 하드라구요알아보니 그분들 이사오고 삼개월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드라구요뭐 그래도 지금껏 문제 없이 사시다 이사가시는건데저희는 이제 이사들어가는입장에서 직거래라 부동산 지식도 없고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몰라 글을 올립니다근저당이 건물시세에 몇퍼센트까지 괜찮은건지 건물시세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건지계약서에 써야할 사항은 없는지...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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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6: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