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께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유차를 뽑으셔서
장애인 특권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쓰려하는데 명의문제가 걸립니다.
직계가족만 되는것인지 같은 주거지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직계는 아니라 당근 해당안될것이고
삼촌을 저희 집으로 주거지 옮겨서 공동명의하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험은 제이름으로도 가능한지요?
댓글 9
-
토리
-
물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했습니다. 외삼촌명의 1%잡고 제명의 99%잡았습니다.
물론 보험은 제 이름으로 해놓았구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꽃내
참고로 외삼촌은 저희집으로 등본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어머님 가족증명서와 외할아버지 가족증명서를때시면 어머님이랑 외삼촌이랑 저 이렇게 3명이 가족관계 증명이 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
터1프한렩
정호님은. 장애인차 안뽑으신거. 같은데...가스차요
-
스킬
같은주소가 아닌데도 가능하다고요?
-
아잉누님
경유차를 뽑으실때 장애인 해택 안받으신거 확실 한가요?~
경유차도 2000cc미만이면 장애인 해택받고 뽑을 수 있습니다... -
매1혹
그리고~ 같은주소가 아닌데 공동명의 등록이 되는건 처음 듣네요.. 음...
-
매미꽃
아!~ 그리고 또!~ 장애인해택은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
-
찬들
공채할인. 받으셨구요. 가스차는 1인. 한대가능하기 때문에. 된다고하네요 단 세금은. 다내야하구요
2022-03-17 15:22:23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