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로 살고 있구요,묵인갱신??되어서2년째 살고 있어요.3월이면 다시 시작이라서,3월부터 전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지금 전세금의 딱 10%가 보증금으로 들어가있구요.전세로 바꿀때면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면 될 것 같아요.그러면, 계약서쓸때 계좌이체하면 되는건가요???그러면 90%만 입금기록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10%는 미리낸 금액이라서 괜찮나요?ㅜ ㅜ그리고 전세로 하게 되었을때,확정일자라든가 전입신고는 가까운 동사무소가면 알아서? 해주나용?ㅡㅜ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친구가 집주소를 옮겨야 된다고 해서, 제 집으로 친구가 전입신고해놨었거든용.....저는 원래 우리집으로 그대로 되어있구용,,,ㅡ ㅡ근데 이제 전세로 살게되면, 제이름을 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이렇게되면은 전에 등록한 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한집에 두사람이 올라가있나요?아니면 늦게 제가 올린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나요?? 혹시, 친구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ㅡ ㅡ?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어떻게 하나요?집주인한테 상의하라던데, 만약에 오케이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독립한지는 오래되었으나, 서류상으로 이런일은 처음이어서 하나도 모르겠네요ㅠ........
댓글 3
2022-01-11 04: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