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 건물인데요.4층 건물에 13세대 정도 있구요.건물가액은 10억 전후 정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전세 4,000으로 계약 했구요. 현재 전세로 들어가 있는 금액은 4000만원 정도 더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은 모두 월세로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나간 4개의 방도 저하고 하나 빼고 월세계약입니다. 토지주인과 건물주는 동일인 이구요. 토지에 근저당 최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집이 있어서, 건물에 더이상 근저당은 안 잡는다고 하더군요. 준공이 날경우, 집주인이 근저당 받을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이 계약 안전한건가요?일단, 내일 확정일자 받을 거구요.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같이 받을까요??부동산 중개인에서는 입주하고 받으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그리고 이 계약 무슨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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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3: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