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는데 어디 물어 볼 곳 은 없구해서 몇자 적어봅니다~매매중인 다가구 주택에 전세8천에 입주하였습니다 융자가6천만원 깔려있는 상태이구요<<다가구 호수마다 개인소유>계약당시 공동중계를 하는과정에 이번 10월15일까지 잔금을 끝낸다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못 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어제 농협에서 매수자가 대출을 받는다 연락이 왔습니다. 농협직원이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제가 얼마를 받느냐구 물어봤더니 그건 매수자에게 물어보라구 하구요((부동산에서 제가 살고 잇는집매매가 2억3천에 거래가 된 것 을 확인))농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융자6천만원 있는거 상환하면 본인은 은행권보다 1순위가 되면 본인도 좋지 아니하냐구 물어보더라구요 ~여기까지 그냥 들어두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대출을 8천만원정두 대출을 받아서 융자6천만원 상환하구 2천만원 잔금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구요;; 토요일날 오전에 부동산 가서 상황 대충 설명 했는데요 부동산측은 1순위니깐 너무 걱정하지 말라구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처음에 융자 6천만원 있다구 계약 안한다 했는데 어찌어찌서 계약을했습니다 순위고 나발이고 융자가 8천만원으로 늘었는데 짜증이 안나냐구 했더니 8천만원을 받으면 훗날 계약이 끝났을당시 기존에 잇던 융자 6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더 많은 8천만원이면 누가 이집에 들어오리라 생각 하겠습니까라는 말을 했을때그럼 매수자가 서류상으로 이전이 됐을때 계약 완료시 보증금 상환을 할 것을 특약사항에 넣자구 햇습니다. **질문1.매수인과 농협직원이 오면 확인 서명해줘되는건가요?2.융자가8만원으로 상승이 됐는데 1순위로 된다는하에별 문제가 없는지요?일단매수자와 농협직원 오라구는 햇는데요 혹여나 해서 물어봅니다 ~부동산 고수님들에소견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시구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