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28일이 지금살고있는방 만기라서요그래서 지금 부터 집을 알아보고있는데투룸으로 맘에드는 방이 오키에 올라왔어요. 2월22일 방을빼신다는데방 보러오는 분들이 워낙많아서 가계약을해서 찜해두려구 하는데요!!ㅠㅠ조정해서 300/43그런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직접 올라가서 집보고 그러기가 좀 빡센데;ㅠㅠ여주인분이 꼭 집을 직접보고 계약을 하라 하셔서..같이 살 친구가 내일 집을 보러가는데요~~계약금을 삼십만원으로하자는데 좀 크지않나요???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날짜와 이분이 방을 뺴는 날짜 사이에 일주일정도에갭이있는데 월세 손해보는거라구 하시는데 이 일주일정도에 월세손해를어떠캐 매꿔드려야하나요..ㅠㅠ정말 방이 맘에드러서 그러는데..제가살고있는 이 방을 빼야 보증금이 나와서만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제가 28일날 방을빼면 그 날 보증금이 들어오는거 맞나요?집주인분께선 그렇다고하는데..바로 주시겠죠??ㅠㅜ그리고 가계약시 서류는 어떠캐해야하나요 걍 집주인 계좌번호로송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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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2: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