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이 전세로 나온게 있는데 아직 계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 집도 아직안본걸요..ㅠ_ㅠ그래서 오늘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아파트인데 집주인이 멀리 집을 사서 가나바요 그래서 집을 전세로 내놓는거라 하였구,자기들도 집을 구해야되니까 넉넉잡아서 11월13일날 집을 뺀다고 했다네요-그래서 일단은 보러 가는건데..만약에 맘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아직 11월달은.. 한달하고도.. 보자... 거의머.. 두달가량 남은거같은데요...;;; (생각보다 기네요;;)첫번쨰 질문. 기간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계약을 먼저 해도 되는건가요??두번쨰 질문. 주인이 넉넉잡아 11월13일이라고 잡아놨지만 집이 빨리 구해지면 땡겨질수도 있다고 하였어요.. 그렇게될경우 계약서 작성은..?? 세번째 질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건가요?네번째 질문. 계약서 작성후 그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다섯번째 질문. 이사가기전 잔금 치르기 몇주전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나요??여섯번째 질문. 계약서 작성후 (부동산) 계약금에대해서는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나요..??일곱번째 질문. 부동산과 거래할경우 직거래보다 안전한지..??어쭤볼게 많네요..ㅠ_ㅠ빠른답변부탁드려도 될련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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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