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계약만료가 2010년 5월 중순쯤 될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한다고 2월 말까지 방 빼달라네요. 전 당연히 이사비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꺼내니 겨우 계약 만료 3달정도 전에 나가는건데 무슨 이사비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복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 들어올때 인터넷으로 보고 들어와서 주인이랑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부동산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면 복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원룸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겠죠?
이사비 안준다하면 계약 끝날때까지 있겠다 하면 주인이 강제로 내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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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0: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