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ㅡ.ㅡ;;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아직 집은 안팔린 상태 인듯 합니다.)1. 1년 계약후 집주인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그냥 재 계약서 안쓰고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1년 더 연장 했다고 했을 경우 3월 말이 계약 완료일입니다.2. 집이 팔렸을때 전세금을 끼고 사는경우.... - 전 주인은 담보는 없었습니다.. (세금 50만원 정도 연체되어... -_-;;; 압류?? 들어왔던 상태?? 그리고 내가 2순위 입니다.) 새로 들어올 주인이 담보를 설정해서 들어 온 경우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경우 제가 몇순위 일까요???3. 부동산에서는 내가 집을 빼고 나간다고 한경우 이사비용을 지불은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내가 원해서 나가는거라서.... -.-;;;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아.. 회사 일도 많고 감기로 몸도 축 쳐져 심난한테 부동산 전화를 받으니 더 심난해지네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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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3: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