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 드립니다.지난 8월 말에 집주인으로부터 추석까지 집을 매매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러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저도 나름대로 집을 알아보고 추석 전후로 입주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그리고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얘기했더니 저보고 황당하다고 하면서 계약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를 안할 생각이라고요...저는 이미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나가야 하니 매매의사가 없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니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놓고는며칠째 약속을 취소하네요. 오늘은 강원도에 가서 모레 온다고 하고.이제 추석이 다음주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계약 한 집에 입주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집에 묶여있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네요.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도 못할 것 같고요.정계약기간까지 살기를 원한다면 계약기간까지 단기로 살 전전세 입주자를 구하겠다고 얘기하긴 했는데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시원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집주인은 처음 만나보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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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