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내일에 돈을 집주인께 더 넣어 전세로 변경할 겁니다.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문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1. 계약 전에 미리 돈을 집주인께 입금해 놓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서명)해도 상관없나요?(물론 월세 계약서를 갖고 있는 상태)2. 계약 기간은 월세로 올해 10월25일까지인데 전세로 바꾸면서 집 계약 기간도 자동으로 올해 10월25일로 되는 건가요?3.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4. 그리고 제 월세 계약서를 보니 대법원의 스템프도 있는데 그것도 새로 받아야 되나요?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답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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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2: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