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에 급하게 이사를하게되서 직거래로새입자를구해을 경우말인데요.부동산에서사람구했으면 복비물어줘야하는거잖아요.직거래로하면 지금살고있는사람이나 새입자나 복비안내는거맞죠-ㅅ-?그 모지 계약서 부동산에서써주기만하는거잇잖아요 그거 여기글보니깐 대부분 오만원이라고 써있던데 부동산에선 남는거없다고 요샌그렇게 안해준다고 ..복비양쪽으로다 받아야하는거라고 ..그냥 계약서만쓸수있는 부동산을 또 찾아야하는건가요-_-?그리고 직거래하면남은기간동안 똑같은조건으로 새입자가 살수있는거맞나요? 참 , 그리고 이건 제일은아니지만a전세집으로살고있는친구가있는데주인집에서 보일러항상켜놓으라고 신신당부를했다고하더라구요넘엣날집이라서 외출이라고도없는보일러잇잖아요젤약하게 항상 틀어놓으라고 온도올라가면 지가알아서 작동안한다는둥 ..(엣날보일러,젤약하게하고 작동빨간불켜지다가 빨간불안켜지면 작동안하는거잖아요 그럼진짜 돈안나감???)근데 그래도 난방비걱정되고 날씨풀린낮에는꺼두고 뭐 그렇답니다 근데 어느날은 보일러끄고 집앞에 외출햇다가 들어가니깐 (저랑가치집에갓엇음)보일러가 켜저있었어요주인집아줌마가 걍열쇠따고 들어와서는 보일러켜노코 나간거죠-_-a담날아침에 우리자고있는데 문쾅쾅두들기더니 보일러왜안켜노코 나갓냐면서완전 아침에 눈뜨자마자 제친구 혼나더라구요-_- 주인집에서 아무도없는집몰래들어온건 미안하다고 말한마디 안하고는 ..ㅉㅉ암튼 제가궁금한건 .아무도없는집에 들어왓잖아요 무단침입? 뭐 증거없어도 신고되는지 궁금하구요당장신고할려는건아니고 그집주인이 넘깐깐하시더라구요 혹시나 난중에 잘못될걸대비해,그리고 만약에 보일러가 얼었잖아요.거기 전세집이고 거기주인집이 하도 신신당부를해서 밤마다 물도살짝틀어노코보일러도 낮에만끄고 거의 켜두는상태로 두고있어요 그랬는대도 만약보일러 동파땜에 고장나면 누구책임으로 돌아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