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에 입주해서 2009년 5월에 1년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6500만원에 전세구요예전부터 이사가고 싶었는데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살다가 계약기간인 5월까지 지금 집에서 살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나가겠다고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5월 계약 만료기간까지 새로운 입주자가 없어도 전세금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말해도 5월까지 새로운 입주자가 없으면 들어올때까지 전세금을 묶여서 나갈때 까지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수수료와 그리고 제가 새로 구하게 되는 집 수수료를 합쳐서 한번만 수수료를 내고 이사할수도 있나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죠..ㅜ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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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6: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