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 1항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에는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629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방 한개가 소부분에 포함된다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월세를 놓아도 되는게 아닌가요?-------------------------------------- 원본 안녕하세요.매일 눈으로만 사이트를 오가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네요.우선 제 얘기부터 하자면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아직 계약 기간이 두달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이 한달 여유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이번주부터 급하게 집을 알아보야될 상황이 되었는데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 집 주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복비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방을 못 구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를 주장해도 되지않나요?그런데 지금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제가 방한칸을 월세로 놓아 사람을 들여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이걸 빌미로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절 내쫓을수 있을까요?급하게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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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6: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