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장사를 하시려고 호프집을 얻으셨습니다.그런데 전 주인이 세금은 안 낸게 있어서 사업자 등록도 안되고 명도 변경도 안되고 있습니다. 세금만 내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된다고는 하는데요.여기서 문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권리금의 잔금을 전부 전 주인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지금 전주인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 가서 가게세는 나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되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니까 그 세금은 반반씩 부담하자는 겁니다.어머니가 전주인이랑 사업자 등록을 하러 구청에 갔을때 서류가 미비해서 안되니 접수만 해놓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접수만 했는데 그 접수만 한 서류를 전 주인이 복사를 해서 부동산에 가져갔던거고 그걸 보고 부동산은 권리금의 나머지를 전주인에게 준겁니다. 저희에겐 전화한통 안해 보고요.구청도장이며 이런것들 아무것도 안찍혀 있었는데 말이죠.그걸 따지고 들었더니어머니께 전주인이 세금미납된걸 알면서 왜 말 안해줬냐며 우리쪽도 책임이 있으니 세금을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구청에 갔던날 전주인이 어머니께 세금 미납된게 있는데 그걸 내고 간다고 했었다더군요..그래서 어머니께선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답니다.근데 그걸 저희쪽에서 부동산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그걸 물고 늘어지는데정말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부동산 측에서 그걸 확인 안해보고 불량 서류를 가지고 믿고권리금을 준게 잘못 아닌가요?돈은 85만원이라 반반씩 이면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확실한 정보를알고 따져들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저희측헤서도 잘못이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고수님들의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