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저희누나가 방금 전화한 내용입니다.매형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전세들어가서 산건 2년이 넘었으며,(정확히 2년 1개월쨰 사는중)집은 빌라형식의 다가구 주택입니다.최초 건물이경매로 나왔었고, 현재 건물주는 경매로 나온 그 건물을 구입한 상태였으며그이후에 저희 매형이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아무문제 없이 지내다가 오늘 집에 누나 혼자 있는데 법원에서 찾아와 건물자체가 다시 경매로 넘어간다고하면서 조사해 갔답니다. 건물주 빚 때문에 그렇다는군요.저희누나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실분.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연락처좀 쪽지로 남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들은 얘기라 자세한 내용은 누나와 얘기를 해보는게 날거 같아서 그럽니다.3일안에 서류 제출안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서 갔답니다.건물이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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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9: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