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피스텔 500에 52만짜리를 계약 만료 3개월 남겨놓고 건강상이유로 복비 아껴본다고 직거래를 통해 운좋게도 세입자를 구했고 부동산에 대필료 정도만 주려고 집주인이 일임한 부동산에 사실을 알렸더니 들어오는 세입자와 저에게 28만5천씩 내라는겁니다--;;제가 세입자를 구해서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써주면 되는 상황인데 정말 저 수수료를 다줘야하나요?제가 불만을 표시했더니 그럼 깎아준다며 25만원만 내라고하는군요...어떻게 해얄지...수수료 아껴보려고 직거래 한건데 너무 황당하네요..그럼 답글좀 부탁드릴께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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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9: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