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려고했는데 주인집 건물이 저당잡혔네요.2년 살았구요. 11월 15일이 전세 만기라서 주인한테 지난주(9월 7일)날 말씀드렸습니다.그때까지 별말 없었고, 알았다고 들었습니다.그 후 3일후에 주인집 건물이 저당잡혔다고 하네요.1억 5천이라고 지금 소송중이고, 최소 3개월 걸린다는데,소송이라는건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주인이 현재 돈도 없다고 그러고, 확정일자같은것도 않받아놨습니다..에효..현재 개인과 은행권에 건물이 저당잡혔다고 합니다.8월말에 부동산에 갔는데...벌써 오면 어떻하냐고 9월 말에 오라고했는데..이제와서 잡힌 건물에 누가 이사오겠냐고 하더라구요.참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확정일자 받으면 우선수위라고 하는데..지금 와서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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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