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오키오키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어쩌면 그 분께서 이 글을 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저도 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가계약은 1월 말에 하게되었었구요구정연휴 전 주였습니다.월세로 살고 있던 방이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단기로 살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였구요방을 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계약할때까지 저도 계약을 번복해서 그 점은 참 죄송하군요계약 시 방이 아직 안빠진 상태라 늦으면 2월 둘째주 정도에들어갈 수 도 있다고 말씀드렸구요저보다 먼저 들어오시겠다는 분 계시면 그 분과 계약을하심이 어떠실지 말씀도 드렸었는데결국 10만원에 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2월 1일에 전화가 와서 방 어찌하실건지 물어보시기에아직 방이 안빠졌다고 방 빠지는데로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통화가 끝났는데그 분 께서 발신자번호금지로 전화를 주시어번호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에서야 방이 빠져 원래 알던 번호로연락을 드리니 없는번호라 하여직장에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어 실례지만 직장으로 전화를 드려핸드폰번호를 알아 연락을 드렸더니저에게 번호를 문자로 주셨다고 하시고,연락이 없어 제가 방을 포기한줄 알고 계셨다고 하십니다.저한테 연락 없으면 방 포기한걸로 알겠다고 문자도 주셨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아 전세로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지금까지의 월세과 복비를 그 분께서 부담하셔야 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그 분 상황도 참 이해가 가지만제 핸드폰 수신기록 다 뒤져도 그번호로 문자가 수신된 내용이 없구요.그런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하셨어야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답문은 보내놓은 상태인데이 상황이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고작 10만원 처럼 보여도 땅파도 10만원 안나오는데제가 이 분 직장위치도 아는데 가서 진상을 떨어야하는건지..참 답답하네요